Since 1997 © 야설의 문
뭐 다 아시는 내용 이지만
과거의 헌법에는 '국회 해산권' 이 있었지만 현재의 헌법에는 그 조항이 없습니다
현재의 헌법은
3권 분립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고 엄정하게 상호 불가침 입니다
그런데
행정부 수장이 입법부를 와해 시키려고 군을 동원해서 움직인 그 자체가
"헌법의 (3권 분립) 원칙을 유린하려한 행위" 아닌가요??
의원을 끌어내려 했든/ 요원을 끌어내려고 했든 그건 제2 제3의 문제이며 말장난일 뿐이고
근본적인 핵심은
군대가 행정부의 명령을 받고 입법부 안으로 난입해서
입법부 건물을 부수고 입법부 요원들과 쌈박질을 한 행위는
사법부인 서부지법에 폭도들이 난입해서
사법부 건물을 부수고 난동을 부린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
다른것이 있다면
군대를 동원해 폭동을 실천한 행위 입니다
그 폭동 행위를 누가 공개적으로 시작하고 명령을 했나요?
이미 답은 나와있는데
뉴스를 보고 있으면 답답해서 속이 터집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