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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기 입으로 계엄령을 직접 선포하고 군대를 움직인 그 자체가 내란행위를 실천한게 아닌가요
모닝글로리 | 추천 (26) | 조회 (452)

2025-02-01 02:14:33

뭐 다 아시는 내용 이지만

과거의 헌법에는 '국회 해산권' 이 있었지만  현재의 헌법에는  그 조항이 없습니다

현재의 헌법은 

3권 분립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고 엄정하게 상호 불가침 입니다 

그런데

행정부 수장이 입법부를  와해 시키려고 군을 동원해서 움직인 그 자체가 

"헌법의 (3권 분립) 원칙을  유린하려한 행위" 아닌가요??

 

의원을 끌어내려 했든/ 요원을 끌어내려고 했든 그건  제2 제3의  문제이며  말장난일 뿐이고

 

근본적인 핵심은 

군대가 행정부의 명령을 받고 입법부 안으로 난입해서 

입법부 건물을 부수고 입법부 요원들과  쌈박질을 한 행위는

 

사법부인 서부지법에  폭도들이 난입해서 

사법부 건물을 부수고  난동을 부린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

다른것이 있다면 

군대를  동원해 폭동을 실천한 행위 입니다

 

그 폭동 행위를  누가 공개적으로 시작하고 명령을 했나요?

 

이미 답은 나와있는데 

뉴스를 보고 있으면 답답해서 속이 터집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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